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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건강 진단

건강한 근로환경 마련,
직업병 및 환경성 질환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진료과 소개

특수건강진단기관 종합평가 S등급

직업환경의학

직업환경의학은 직업 및 환경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 유해요인 연구 및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임상의학입니다.

직업환경의학 업무내용

근로자의 건강보호 활동뿐 아니라 뇌 심혈 관계 위험요인 평가를 비롯하여 업무 중 발생한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직업성 정신질환 등 업무상 질병 및 사고의 업무 관련성 평가 및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조기 업무 복귀를 돕고 산재 업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직업환경의학

  • 최근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류는 편리한 생활을 영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 새로운 유해물질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우리의 일터와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이로 인한 직업적, 환경성 질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더욱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 KMI 직업환경의학은 건강한 근로환경을 마련하고 직업병 예방 및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해 1999년부터 본원(광화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현재 7개 센터 모두 진료 중이며 30여 명의 우수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및 산업 간호, 산업위생, 특수건강진단 전문 병리사 등의 여러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건강증진, 보건 관리 대행,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보건교육 및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수 건강 진단
  • 보건관리전문위탁
  • 작업환경측정

특수 건강 진단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건강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건강진단입니다.

목적

  • 첫째, 업무상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증세가 더욱 나빠지지 않도록 하고 재발을 방지 (직업병의 조기 발견)
  • 둘째, 업무 기인성을 역학적으로 추구하여 업무에서 비롯되는 질병의 발생을 예방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분진, 소음, 화학물질 및 야간작업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 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1. 1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 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목 및 주기

검진의 항목은 유해인자 181종별로 정해져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검진 시기 및 주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정해져 있다.

의뢰안내

발급절차1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발급절차2

특수건강진단의뢰
(고용노동부 지정기관관)

 

발급절차3

특수건강진단의뢰

 

발급절차3

유해인자 차별
특수 건강진단 실지

 

발급절차3

건강진단 결과
사호조치 이행

  • 원내 및 원외(출장) 검진이 가능하며, 일반 건강 진단과 동시 수검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진행 관련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하셔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센터담당부서연락처
광화문특수건강진단팀02-3702-9109
여의도02-368-8192~5
강남02-3496-3357
수원031-231-0159
대구053-430-5846
부산051-810-1500
(내선 6번)
광주062-602-2100
(내선 6번)
제주064-729-6515
담당자 연락처 테이블로 센터별로 담당부서,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보건관리전문위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지도ㆍ조언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5항 및 제21조 관련)

취지 및 필요성

  •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며, 산업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관리 대책이 필요
  •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을 통한 비용 발생과 사업주 자체적으로의 보건관리에서 의학적 지식 및 보건관리업무 처리의 어려움 발생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 활용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사업장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전문적인 보건관리 가능

목표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보건상 유해인자들을 사전에 알아내어 평가하고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시킴
  • 유해작업환경으로 부터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업무내용

  • 건강진단(일반, 특수)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의 지도
  •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도
  •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지도
  • 응급의료체계 및 구급함 점검
  •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예방 관리
  •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및 개선 지도
  • 작업장 순회 점검 및 작업환경관리 실태 파악
  • 유해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도
  • 적정 보호구 선정 및 착용 지도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지도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 환기 및 국소배기장치 점검

의뢰안내

작업환경측정

정의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노출 정도나 발생 수준 등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채취 및 분석, 평가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13호

목표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 및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의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기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 실시합니다.
그 후 6개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며, 「시행규칙 제190조」에 의거하여 측정주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절차

발급절차1

예비조사

측정 계획 수립 및 유해인자 조사
(MSDS 확인, 현장점검)

 

발급절차2

본 측정

개인 시료 및 지역 시료 포집
(6시간 이상 또는 동일간격으로 나누어 연속 측정)

 

발급절차3

시료 분석

유해인자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분석

 

발급절차4

결과 보고서 제출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청 측정
기관이 전산으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

의뢰안내

관련 사이트